주식병합에 따른 공고

2026-06-29

당사는 2026년 06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상법 제440조, 제2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

 
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1주당 액면가액 500원 2,500원
발행주식 총수 49,504,016주 9,900,803주
자본금 24,835,933,000원 24,835,932,500원

3. 주식병합 일정

구분 일정
주주종회개최일 2026-06-29
주식병합 공고일 2026-06-29
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6-06-29~2026-07-30
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6-07-29~2026-08-19
병합기준일(효력발생일) 2026-07-31
신주권 상장 예정일 2026-08-20

4. 기타사항
–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.2주(금 500원)은 자본금 감소예정이나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,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
–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
–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유관기간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

 

2026년 06월 29일

라온피플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석 중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