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병합에 따른 공고
2026-06-29
당사는 2026년 06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상법 제440조, 제2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1주당 액면가액 | 500원 | 2,500원 |
| 발행주식 총수 | 49,504,016주 | 9,900,803주 |
| 자본금 | 24,835,933,000원 | 24,835,932,500원 |
3. 주식병합 일정
| 구분 | 일정 |
|---|---|
| 주주종회개최일 | 2026-06-29 |
| 주식병합 공고일 | 2026-06-29 |
|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| 2026-06-29~2026-07-30 |
|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| 2026-07-29~2026-08-19 |
| 병합기준일(효력발생일) | 2026-07-31 |
| 신주권 상장 예정일 | 2026-08-20 |
4. 기타사항
–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.2주(금 500원)은 자본금 감소예정이나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,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
–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
–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유관기간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
2026년 06월 29일
라온피플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석 중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